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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236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8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크레인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3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90,514,500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도급받아 2018. 5. 31.경까지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7. 1. 25. 20,000,000원, 2017. 5. 2. 25,000,000원, 2017. 6. 27. 3,000,000원, 2017. 7. 19. 15,000,000원, 2017. 8. 19. 20,000,000원, 2017. 9. 8. 10,000,000원 등 합계 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7,514,500원(= 190,514,500원 -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43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6. 12. 21. 230,000원, 2017. 1. 4. 5,000,000원, 2017. 6. 28. 200,000원 등 합계 5,43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합계 5,430,000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2,084,500원(= 97,514,500원 - 5,43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