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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7고단1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1:55 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 촌 역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가람로 2번 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