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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4 2017나43852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가.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나.

책임의 근거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함.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함. 가.

일실수입 1) 월 소득 만 60세 이전: 5,828,119원 만 60세: 4,662,495원(= 5,828,119원 × 0.8) 2) 정년퇴직일: 2021. 1. 1.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Ⅳ-1 적용, 영구장해 20.3%(기왕증 30% 반영,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실제 소득에 의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므로, 기왕의 장해를 참작하지 아니함) 4) 계산: 71,525,432원

나. 기왕치료비 243,985원(기왕증 30% 반영)

다. 향후치료비 3,231,107원(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3. 8.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로 현가함)

라. 개호비: 원고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

거나 근친자 등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마.

책임의 제한 및 공제 1)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40%[원고가 시야가 어두운 시간대에 왕복 6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점 등 사고 경위(별지2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현장약도 참조)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계산: 45,000,31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