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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62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Q에게 255,000원, 배상 신청인 BO에게 8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P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AL 게임의 게임 머니 137억 AM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AS)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2,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03,6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Q, BS, BT, BU, BV, BW, BX, BO, BY, BR, BZ, CA, B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 증, 대화내용 캡 처자료, 이체 내역상 세, 입금 명세서, 게시 글 및 대화 내역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 신청인 BQ, BO, BP, BS)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 조( 배상 신청인 BP의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 BR)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피고인의 변호인이 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BR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