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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4 2018가단56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61,990원과 2017. 5. 9...

이유

원고는 2015. 12. 2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6. 1. 9.부터 2018. 1. 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9일)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7. 1.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합계 1,461,9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소 이후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4개월간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461,990원과 2017. 5. 9.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전지급 청구 중 2017. 1. 9.부터 2017. 5. 8.까지 4개월분 차임 상당 부분을 기각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