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16 2016가단10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C 답 3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3, 14, 9, 10, 11, 12,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80. 4. 4. 경남 합천군 C 답 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101 지분에 관하여 1970.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1. 1. 30. 이 사건 토지 중 91/101 지분에 관하여 196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자신들이 소유할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그에 대한 등기로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라.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0.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ㄱ) 부분 300㎡ 중 10/101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