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대 139.1㎡ 중 139.1분의 27.82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을...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E의 공동주택 신축 1) 피고와 소외 E은 1996년경 서울 영등포구 F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2블럭 1롯트에 아래와 같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장진산업(이하 ‘장진산업’이라고 한다
)에게 공사를 도급주어 2001. 3. 5.경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즙 4층 다세대 주택 1층 77.27㎡(1세대) 2층 77.27㎡(1세대) 3층 77.27㎡(1세대) 4층 77.27㎡(1세대) 지1층 77.27㎡(1세대) 옥탑 9.60㎡(연면적 제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이 완공되었다. 2) 피고와 E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101호와 301호는 피고 소유로, 201호와 401호는 E 소유로, B01호는 공동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여 그와 같이 집합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등록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집합건물 101호 취득 경위 1) 장진산업의 하도급업자인 소외 D은 장진산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14113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와 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장진산업의 피고와 E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7,500만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와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0가합2729호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D과 피고, E은 피고 소유인「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
) 및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지분」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D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신, 전유부분 중 지하층 1호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갑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D은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D은 2001. 3. 13.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2001. 3. 13. 지하층 1호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