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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48955

환급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3,252,530원 및 이에 대한 201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6. 30. 피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의 임원이었던 H와 피고 C, D은 위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개요> 사업명: 부산시 동래구 B 아파트 재건축사업 위치: 부산시 동래구 I 외 공사방법: 확정지분제 사업시행자: B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갑) 시공자: A 주식회사(을) <계약 내용>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1.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동래구 I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3. 상기 2항의 일반분양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을”이 분양하며 분양방법, 분양가격 등은 “을”의 권리와 책임으로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부담금은 제5조 제1항 기준과 동일하며 일반분양금액의 증감은 “을”에게 귀속된다). 4. “갑”의 조합원 이주에 필요한 자금은 “을”이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