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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152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하거나 그 승용차에 전선을 연결하여 피해자 운영의 영업소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받은 빵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데, 피해자 운행의 1t 화물차는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피해자의 납품 영업이 방해되지 않았고, 설령 더 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빵을 공급하는 운송기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의 승용차 주차와 전선 연결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므로 어떠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인의 승용차 주차는 옆 건물 교회 측의 요청으로 다른 차량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전선 연결은 평소 승용차를 많이 운전하지 않아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빵 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넘어뜨린 행위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