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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6 2018고합231

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 31. 01:50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80에 있는 고양경찰서 화정지구대 옆 경작지에서, 화정지구대 부속 건조물인 재활용품 보관창고의 콘크리트 담(높이 80cm, 건조물과 이격거리 20cm) 위에 신문을 깔고 그 위에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 병을 올려놓은 다음, 신문지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위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소된 매개물이 목적물로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2. 30. 0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뒤편에서 건물 외벽에 맞닿아 있는 피해자 D 소유 에어컨 실외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건물 외벽까지 불을 붙게 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실외기와 건물외벽을 태워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2. 30. 04:4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담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88,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태워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G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 CCTV 영상, 각 CCTV 영상, CCTV 녹화영상 갈무리 및 촬영 사진 자료 104장, 법화학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증거기록 제2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