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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3고단19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틱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만난 청소년 D(여, 13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