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이 현대자동차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친척들이 울산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하고 있고, 사촌 형은 노조 위원장이다.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시켜 주려면 담당자에게 돈을 뿌려야 되니 접대비와 경비로 5,000만 원을 주면 2012. 2.까지 반드시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척 중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1. 11. 7. 40만 원, 2011. 11. 21. 40만 원, 2012. 5. 31. 20만 원, 2012. 7. 23. 1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직알선을 위한 접대비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3,11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과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