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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3고단6227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체로부터 금속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들과 함께 해당 공사 부분을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오야지’이다.

한편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C의 도산을 기화로 도급업체인 (주)D을 운영하던 E, 원도급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F, 공인노무사 G 및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과 ‘위와 같은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와 같은 요건이 구비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부정수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지청 사무실에서 공인노무사 G을 통하여 ‘내가 (주)C 소속 근로자인데 회사의 도산으로 2009년 7월, 8월 및 9월 3개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체당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위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성명 불상자에게 체당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1. 4. 14.경 체당금 6,3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D로부터 금속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금속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처리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도산된 (주)C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주)C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은 (주)D로부터 2009년 7월 및 8월분 하도급비용을 받아 피고인 본인의 급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요건 중 임금 체불의 경우에도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