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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6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 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강제 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여성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고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