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합21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3:15 광주시 C 아파트 11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50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쇼 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소주병의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열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의 큰아들 E 상대수사), 수사보고( 보호자 E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가중/ 감경 인자] 중한 상해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실명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0년부터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과의 가정생활을 유지할 것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