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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3 2013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330] 피고인은 2013. 3. 12.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내리 앞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안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4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06. 14.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계양낚시터 앞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본정농협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2013고단4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소유의 C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7. 20:10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송화떡방앗간 앞길에서 위 C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현대홈타운아파트 방면에서 안정순환로 방면으로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