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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7 2017고합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부터 현재까지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09. 4. 3. 경부터 현재까지 H 주식회사 및 그 상호가 변경된 D 주식회사 (2014. 1. 17. 설립)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I 식품의 개발 ㆍ 유통 ㆍ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영의 C 영농조합법인이 ‘J를 이용한 I 공장’ 건립 관련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형식 상 건설 도급계약은 C 영농조합법인과 H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와 체결하되 실제 공사는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L이 하기로 하고,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4. 경 경상 남도에서 진행하는 ‘2011 년 M’ 의 일환으로 남해군에서 진행하는 ‘J를 이용한 I 공장’ 건립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신청하여 2011. 6. 16.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 국비 500,000,000원, 지방비 200,000,000원, 자 부담금 300,000,000원) 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H이 위 I 공장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 A과 이면 계약을 맺은 위 L이 공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1. 7. 6. 마치 H에서 위 I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C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업 착수보고서, 위 법인과 H 간의 허위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남해군에 제출하고, 2012. 1. 경 마치 H이 실제 위 I 공장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준공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등을 첨부한 ‘J를 이용한 I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