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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노423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 병 등 정신병을 앓아 왔는데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