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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4나33240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운영하는 택시회사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기사들로서 원고는 2001. 3. 1.부터, 선정자 B는 1994. 1. 4.부터, 선정자 C은 1997. 5. 1.부터, 선정자 D는 2005. 3.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은 입사 후 경남지역택시노동조합 삼화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이었고, 이 사건 분회가 2012. 7. 16.경 경남지역택시노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원들인 원고 등도 자동 탈퇴하였으며, 이후 원고 등은 삼화택시노동조합(E이 F로 있는 단위노조, 설립신고일 2012. 8. 8.)에 가입하였다.

제3조(근무제도) 근무제도는 격일제 근무로 하며 월 13일을 만근으로 한다.

단, 2월은 12일 만근으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7시간 및 야간근로 2시간으로 한다.

제5조(월급의 체계) 월급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월급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제수당) 제7조(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8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한다.

2.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제수당 노사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타 수당을 말한다.

제8조(노사준수사항)

2. 1일 운송수입금은 127,000원으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하 생략) 임금조견표 (시급: 1,431.5원) 항목 임금 산출근거 기본급 148,860원 1,431.4원×8시간×13일 주휴수당 45,800원 1,431.4원×8시간×4주 연장근로수당 195,380원 1,431.4원×1.5×7시간×13일 야간근로수당 18,600원 1,4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