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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6. 21.경 전남 화순군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인 면적 270㎡의 축사를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