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245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8,990원과 그 중 23,166,260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하여 25,800,000원을 대출 기간은 60개월, 이자율은 연 5.9%, 지연손해금률은 연 25%으로 각 정하고, 상환방법은 매월 21일에 월 497,58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이른바 오토론)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7. 21. 위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1. 현재 미납한 위 대출금의 원금은 23,166,260원, 이자는 371,590원, 지연손해금은 41,140원, 수수료는 330,140원, 비용은 39,174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578,990원(원금 23,166,260원 이자 371,590원 지연손해금 41,140원, 다만 원고는 위 수수료와 비용을 본건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및 그 중 원금 23,166,2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