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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0565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삼흥전기는 2004년 9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몰드형 변압기 380V, 220V를 납품받아 10월경 군포시 대야미동 소재 장암그린아파트에 공급하였다.

2014. 3. 20. 07:13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변전실에서 이 사건 변압기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고전압(고온)이 발생하여 절연체가 견디지 못하고 도전성이 증가하면서 절연파괴가 일어나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변압기 및 수변전설비 등이 소손되고, 아파트 지하층에 그을음이 생겼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4. 5. 12. 피보험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34,099,7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2-1, 7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변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항변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압기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공급된 2004년 10월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7. 3.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같은 법 7조 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압기가 변압기로서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는 등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될 수 있는 사실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