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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6126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30.까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B의 광주은행 계좌(I)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계좌이고, J가 2005. 1. 31.경 피고인 B의 위 계좌로 송금한 16,000,000원은 피고인 A이 J로부터 받은 것이며, 피고인 A이 2008. 7. 14.경부터 2008. 8. 14.경까지 4회에 걸쳐 J에게 갚은 24,000,000원 역시 위 16,000,000원을 포함한 자신의 채무였다.

또한 피고인 B이 J에게 위 16,000,000원 중 9,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J에게 현금 2,000,000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가.

위증교사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자신이 갚아 준 위 채무금 24,0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2012. 9. 2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J를 상대로 ‘J가 자신의 채무가 아닌 B의 채무까지 갚으라고 협박하여 J에게 24,000,000원을 주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2012가단54176호)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신청한 다음 2013. 2.말경 전남 구례읍 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J가 이체한 16,000,000원은 네 계좌로 들어왔으니 네가 빌린 것이라고 증언하고, 그 돈 중 9,000,000원도 네가 변제했다고 증언하며, J에게 2,000,000원도 빌려주고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3. 5. 광주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2012가단5417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 제2항의 내용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 A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2012가단541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