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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476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6,666,666원, 피고 D, E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망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6. 6. 29.을 변제기로, 2,0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25.을 변제기로, 3,000만 원에 대하여 2019. 12. 30.을 변제기로 각 정하였다.

나. 망 F이 2016. 5. 13.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B, D, E은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87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6. 8. 2. 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상속분(피고 B 3/9, 나머지 피고들 각 2/9)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되, 피고 B,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무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7. 9. 25.이고, 3,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9. 12. 30.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피고들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 피고 B은 6,666,666원(= 2,000만 원 × 3/9,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D, E은 각 4,444,444원(= 2,000만 원 ×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 E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