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211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2018. 2. 2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소송의 제기 경위, 원피고 사이에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이 사건 소송 및 경매절차의 진행경과(특히,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