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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30 2014누627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4. 5. 24. 사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후 1954. 9. 27.부터 1955. 10. 29.까지 통제부 소속으로 진해 C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함대부 근무를 거쳐 1955. 10. 29.부터 다시 통제부 소속으로 위 C에서 근무하던 중 1956. 8. 15. 부사관(하사)로 임용되었으며, 1962. 3. 31. 부사관(중사)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원고가 1959. 9. 5.(최초 등록신청서에는 ‘1959. 9. 7.’로 기재되어 있다) 대통령 경호1호차로 D 대통령의 진해 C 방문과 중요 회담 개최 등의 행사준비를 위해 C 야간 보수공사를 마친 해군 시설창 문관(목수)을 해병교육대 앞까지 데려다주고 C으로 복귀하던 중 편도 2차선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가로등 전주에 충돌하여 ”두개기저부 골절(머리, 좌측 눈과 귀) 및 하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은 195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