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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514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면 인정근거 중 H건축사사무소 I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다음에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원미구청, 마포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을 추가한다.

나. 제9면 5행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가 레이전트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4,100만 원이 선투입비 정산 명목으로 모브건설로 환입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 당시 모브건설이 레이전트리에 대하여 최소한 4,1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015. 9. 16.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은행계좌로 레이전트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2013. 8. 28. 1,000만 원, 2013. 8. 30. 300만 원, 2013. 9. 17. 1,300만 원, 2013. 11. 4. 1,500만 원이 선투입금 정산 등의 명목으로 타에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015. 11. 13.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이 피고의 남편 G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금원이 최종적으로 모브건설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금원이 모브건설로 입금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