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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2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23: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분당구미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자료 CD, 바디캠 영상자료 캡쳐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