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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합4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8. 8.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 G(여, 32세)과 함께 모텔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수석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배수로 턱에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 22.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잠이 든 피해자 G(여, 32세)의 알몸과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잠이 든 피해자 G(여, 32세)의 알몸과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