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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2 2014가단71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082,47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금형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A는 2010. 10. 11.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원고

A는 2012. 1. 21. 08:3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단조기인 K1-4호기 내 2번 펀치와 1번 다이스를 압입하여 스타트볼트의 시제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정상적인 작업순서는 작업자가 계단을 통해 기계에 올라가 조작판의 정회전 버튼을 눌러 기계를 가동시켜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작된 시제품이 기계 밑으로 떨어지면 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를 멈춘 다음 기계에서 내려가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된 시제품의 상태, 치수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 A는 시제품 확인을 위해 기계 밑에 내려가는 대신 시제품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정지 버튼이 아닌 역회전 버튼을 누른 다음 손으로 잡으려다가 펀치와 다이스 사이에 오른손이 협착되어 우측 제2수지 열상, 우측 제4수지 열상, 우측 제3수지 외상성 절단,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중위지골 골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절단된 우측 제3수지에 대해 사고일인 2012. 1. 21. 근위 수지골 관절유합술을 받아 2012. 7.경 골유합이 되었으나 2012. 10.경 다시 골절되어 2012. 11. 2.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2. 1. 21.부터 2012. 7. 15.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7,231,280원, 요양급여 7,478,070원과 장해급여 12,913,040원을 받았고, 우측 제3수지가 재골절로 절단됨에 따라 2012. 10. 11.부터 2012. 12. 13.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해 추가 휴업급여 1,442,16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