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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6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리메인칩(Remain chip) 기록에 의하면, LED 칩은 그 품질에 따라 정상품, 등외품, NG(no good), 그리고 리메인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리메인칩이란 나머지 3가지 외에 제작상 문제가 있어 제작자가 요구한 기본 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을 말하고, 원장에 붙어 있는 칩의 개수가 모자란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을 공급하여 주면서 그 공급비율(A급 10%, B급 20%, C급 70%)에 대하여는 약정한 바가 없다.

리메인칩이란 지름 6인치 원형 형태의 원판에 칩을 부착하여 전자제품 등에 떼어서 사용하고 남은 칩인데, 거래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일일이 수량을 셀 수 없어 샘플을 확인한 다음 거래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 샘플을 확인한 다음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모든 칩을 C급으로 상정하여 정하였고, 피해자가 나중에 A, B급에 대해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량보다 많이 공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리메인칩에는 B급에 해당되는 리메인칩도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샘플만으로 모든 칩이 C급 미만이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업계의 특성상 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거래에 이를 반영하여 주면 되는 것이지 제품의 품질이나 수량을 보증하거나 교환 반품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엘지이노텍으로부터 매입한 물건 전체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지 일부러 저급의 물품을 납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