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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9.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