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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80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선정당사자)는 소유권이전등기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