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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05 2015고단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 세 )에게 “ 데리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나와 함께 E 주점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아가씨들이 이전에 일하던 주점에 빚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즉시 일을 하면서 돈을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6. 경 F 명의 SC 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합의, 징역 1월 ~1 년) 실 형 또는 집행유예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고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재범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고등학생인 딸을 사실상 혼자 부양),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