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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2011. 4. 경부터 국민은행에 68억 원, 신한 은행에 4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11. 경부터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있고, 2011. 7. 경부터 C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당시 다른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 G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비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 60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2. 판단’ 항목에서 무죄 이유를 자세히 설 시하였는데, 그 근거로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1. 4. 경 주식회사 D로부터 오 송공장 신축공사를 대 금 20억 6,800만 원에 도급 받은 후 다시 약 40개의 하청업체에 공정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