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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5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적 부부관계로 경제적 문제 등 불화를 겪던 중, 2016. 11. 1. 17:34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너 내 새끼 D 상처 주면 씨 발 다 죽여 버린다, 씨 발!"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5. 2. 20:30 경 같은 방법으로 ’ 도끼들 고 찾아갈 테니까 너는 내 새끼한테 까발리고 난 그 자리서 너 도끼로 눈깔 찍고 대갈통 쑤셔 박고 장기 꺼내서 밟아 줄 테니까, 해보자 미친 개새끼야!, 니 애비 애 미 제사상에 니 눈깔 뽑힌 니 대갈통 올려 줄 테니까, 니 미 씨 발 좆같은 개 버러지 새끼! 이거 다 캡 쳐 해서 신고 해 개새끼야! ‘라고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2016.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수 백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혼 소장 사본

1. 문자 메시지 출력 본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이고,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