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2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8. 11. 19:44경 파주시 C에 있는 D도서관 문헌정보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E(여, 10세)가 도서관 밖으로 나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것을 뒤따라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를 쓰다듬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서 걷어 올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

1.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서(D도서관 CCTV 동영상 CD 첨부)

1. D도서관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