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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누3335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0. 새벽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I생, 당시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 등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단속이 되었고,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영업정지 1개월(2018. 4. 27.부터 2018. 5. 26.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신분증 검사기계인 ‘암행어사’를 설치하여 신분증 대조를 통해 입장객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D은 성인인 일행들이 먼저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입장한 다음 정상적인 경로인 정문을 거치지 않고 화장실 근처에 있는 뒷문을 통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왔다. 원고는 D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출입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또한 종업원은 D이 화장실로 피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행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에게 동일한 법 위반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