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4. 21:41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북부정류장 맞은 편 도로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찬 다음, 피해자에게 D 쪽으로 좀 더 가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소재 F 앞 도로를 진행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찼으며, 이후 피해자가 정차를 위해 위 택시를 후진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10회 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21:41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북부정류장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 인근인 대구 북구 E 소재 F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그 요금 1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