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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5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3: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보사거리 방면에서 중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53.5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53.5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운행기록계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과속 운행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