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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6001

폐기물처리비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역 내에 있는 경기 연천군 D 목장용지 9,567㎡ 중 9567분의 3300(위 토지는 2014. 4. 17. D 및 E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돈사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양돈업, 음식폐기물처리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B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받았고, 연천군수는 2013. 5. 2. 연천군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상금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191,362,740원,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지장물에 관한 보상 및 양돈업 등에 대한 휴업보상 등 손실보상금을 합계 264,580,650원으로 산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4. 1. 14.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출금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698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7.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건물인도 합의 약정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 사항의 합의약정서를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약정계약을 이행한다.

하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