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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1 2013가단33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2 지분에 관하여, 별지 1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0. 12. 10.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의 지분 모두를 매매대금 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망인은 1997. 1.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1/4 지분의 비율로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위 채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피고들의 상속지분’란에 기재된 각 지분에 관하여 1990.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