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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0.13 2015노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혼으로 80세가 넘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지체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가 외딴 곳에 홀로 살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 가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