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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9 2014가합11582

물건인도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광양시 F 일대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및 부속설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토목공사업, 발파 쇄석인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09년경부터 광양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및 부속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토석채취사업을 하다가 현재 가동을 멈춘 상태이다.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들(이하 ‘피고 주민들’이라고 한다)은 위 사업장 인근 H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다만, 마을 주민인 I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3. 25. 사망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 피고 C, D가 피고로 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8. 9. 25. 거흥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토석채취사업을 위하여 2009. 2. 2. 피고 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2009. 2. 2.자 합의'라고 한다

. 주민합의서

1. 주민 합의금은 가구당 700만 원(16가구) 총 112,000,000원을 지급한다

(합의서 공증시 지급한다). 2.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 토석채취사업(향후 확장지역 포함) 및 향후 주변지역(J, K, L, M, F, N 등) 신규 토석채취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며 추가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은 적극 협조하며 토석채취사업 완료 시까지 민원을 제기 하지 않는다.

3. (생략)

4. 토석채취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허가 일체의 사항과 토석채취 개발사업 시 굴착, 발파, 생산, 운반 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H마을 민가와 가까운 거리(200m 이내)에 있는 N는 소발파 등으로 진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