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2018고단3724』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리모와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01:47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 계좌를 통해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8. 3. 12.부터 2018.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295,000원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085』
1. 피고인은 2018. 1. 28.경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외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83,000원을 보내주면 몽클레어 외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클레어 외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외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캐리어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대금 8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