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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13 2011도6911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관련 범칙행위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8. 22. 20:20경 포항시 북구 C 앞 인도 상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22. 20:35경 포항시 북구 C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의 인근소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고 같은 달 26.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는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일시도 거의 같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다음 상호 처벌불원의사 등을 참작하여 입건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이므로 위 범칙행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사실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 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위 범칙금의 납부에 따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