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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3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상가 C호에서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F공장 증축공사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주식회사 E’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G’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따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