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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25 2016노9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의 형은 위 권고 형의 범위를 상회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 중이 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의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의 결과를 고려 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모두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양형조건의 변화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