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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1가합1149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E생, 남자)는 2011. 3. 17.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해

4. 11.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은 D의 배우자, 원고 B, C은 D의 자녀이다.

나. F병원 내원 및 뇌동맥류의 발견 1) D는 2010. 4. 20.경 오른쪽에 두통이 발생하여 F병원에 내원하여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 D는 2011. 2.경 두통이 재발하여 주거지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였음에도 두통이 계속되자 2011. 3. 9. 다시 F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10. 10:19경 뇌 CT 촬영을 하였다.

뇌 CT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F병원은 D에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내원 및 치료 1) D는 2011. 3.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13. D에 대한 뇌 MRI 검사 및 같은 달 14. 뇌혈관조영술을 각 시행한 결과 오른쪽 내경동맥의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으로의 분기점 부위에 위쪽으로 크기 3.6mm × 2.8mm, 경부 넓이 3.6mm의 뇌동맥류, 뇌하수체 동맥 부위에 크기 3.6mm × 3.4mm, 경부 넓이 4.5mm의 뇌동맥류 및 그 외에 3개의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D는 그 중 앞선 두 개의 뇌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14.부터 코일색전술을 준비하기 위하여 D에게 항혈소판제인 Aspirin protect 정제 100mg과 Pregrel 정제 75mg 및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17. 13:20경 뇌동맥류에 코일을 채워 넣는 코일색전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먼저 오른쪽 내경동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