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25 2018고단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2. 03:20경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2834에 있는 과적차량검문소 앞 23번 국도를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 국도로, 당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1차로 충격한 다음,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2차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바퀴 등의 파편물이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공주시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피의자...